제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작성부서
진료지원과
작성자
강태현
조회수
9263
등록일
2022-02-16
연락처
내용

코로나 19 검사를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공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판매가격 지정) 유통개선조치 사항 알림

첨부파일
붙임2_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hwp (다운로드 수: 324 / 크기: 15.5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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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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