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부서
방림면
작성자
홍현주
조회수
126
등록일
2023-05-08
연락처
내용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예고기간 : 2023. 05. 04.(목) ~ 2023. 05. 24.(수)

 ○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0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