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평창군 포상 조례」
○ 예고기간: 2023. 5. 9.(화) ~ 2023. 5. 29.(월) 20일
○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