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방림면
작성자
홍현주
조회수
168
등록일
2023-08-09
연락처
내용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1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9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0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