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2013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내 효율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의거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오니, 사전신고없이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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