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 경
1) 공시청설비는 내부의 방송수신용 선로에 연결하면 방송시청이 가능하도
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보수해야 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주택법 시행규칙)
2) 모든 시청자들이 무료 지상파 TV방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TV방송
의 수신환경개선을 통해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3) 특히,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에 무료 보편적인 방송 서비스의 제공은 디
지털전환 해소를 위해 긴요한 과제임.
나. 사업내용
1) 19세대이하(4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공시청설비 100%지원(시범사업)
2)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공시청설비 50%지원
※ 150세대이상은 「디지털시청100%재단」에 별도 신청
3) 대상 : 공시청설비 신규 및 공시청설비 노후 보수 신청
4) 신청방법 : 공동주택 등에서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