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게재(요청)일자 | 2013-05-16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정의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13-475호 |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 |||
제목 |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 |||
내용 | 평창군 공고 제 2013 - 호 | |||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13년 5월 16일 | ||||
평 창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