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봉평면
조회수
1114
등록일
2013-05-16
연락처
내용

공고내용











































게재(요청)일자



2013-05-16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정의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평창군 공고 제2013-475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3 - 호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봉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27
  • 최종수정일 : 2022-08-03 15:27: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