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가족부에서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혜택 제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청소년증」을 발급·교부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2. 이에, 학생증 외에「청소년증」을 제시하여도 청소년 우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3. 신청장소 : 봉평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330-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