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적용 안내 |
□ 특례 안내
○ (기간) `20. 9. 2. ∼ `20. 12. 31.
○ (대상)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권고)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긴급돌봄시설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이용자가 입증 필요) 포함. 단,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지원시간) 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내용)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 면제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일반,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 (특례) 시간당 서비스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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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도 포함하되, 정부지원 금액은 상기표와 동일(3,956~8,901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미적용(이미 평시에도 50~85% 비율로 지원 중)
- (시간 차감 면제) 정부·지자체·교육청의 결정(권고)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 서비스를 지원시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720시간)에서 제외
* 원장 또는 학교장이 원내(학교내) 확진자 발생으로 휴원·원격수업 등을 결정한 경우도 해당
○ (지원방법)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환급
* 정부지원판정을 받지 않은 저소득층 등 요금부담을 감안하여 1일 단위 납부 등 가능
□ 행정 사항
○ (지원여부 판정) 시·군·구(읍·면·동)은 정부지원 유형을 기존 방식대로 판정하되,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요금지원이 가능(40%)하므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할 것
궁금한 사항은 033-332-0311(아이돌봄센터 담당자) 또는 033-330-2556(군청담당자)으로 전화해 주세요. 해당 가정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