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추가지원 안내----
1.지원용량 : 주택용태양광 3KW
2.공사단가 : 502만원
-에너지공단 보조금액 : 251만
-업체 추가보조금액 : 82만원
-자부담 금액 : 169만원
3.신청조건 : 단독주택 및 신축주택의 소유자및 소유예정자
4.준비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읍,면사무소 발급) /
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 건축물대장 또는 신축허가서
5.신청 및 접수기간 : 2021.1.5.부터 잔여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마감
*상기 보조 사업은 2020년도 주택지원사업후 남은 잔여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2021년도(4월이후 진행)에는 에너지공단 예산
축소로 자부담금이 늘어날것으로 전망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1-0-3-2-4-8-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