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사무명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239
근거법령
이 민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화번호
033-330-2475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민원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