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 행방불명, 가출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들이 오는 10월 04일 이후 일괄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됩니다.
거주불명등록제란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10월 0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말소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시 기초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말소자가 거주불명등록 전환 공고기간(2010.09.15~2010.10.01)내에 재등록할 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해주며, 일괄 전환 전 본인이 거주불명 상태로 전환을 원할 경우 마지막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주소를 이전하게 됩니다.
대관령면사무소는 앞으로도 소외된 말소자들을 주민등록제도로 수용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여 기본권 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