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고기간 : 2011. 01. 28 ~ 2011. 02. 17 (21일)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우) 232-700), 전화) 330-2282, fax) 330-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