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813
등록일
2011-02-18
연락처
내용
1. 공고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11-101호

2. 예고기간 : 2011. 2. 18 ~ 2011. 3. 10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공고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 기획감사실(033-330-215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붙임 :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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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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