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고기간 : 2011. 2. 18 ~ 2011. 3. 10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공고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 기획감사실(033-330-215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붙임 :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