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지원사업 계획통보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962
등록일
2012-03-05
연락처
내용

1. 추진방향


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수수료 지원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이 브랜드파워로 직결 → 농가소득증대


 한우50두이상 사육농가 전체가 인증을 받도록 추진


 향후 각종사업 우선배정 계획(강원도 및 평창군)


 


2. 사업개요


 대상농가 및 사업량 : 한우사육농가 20농가


 사 업 비 : 5,000천원(군비)


 사업내용 : 농가당 인증수수료 250천원 지원


 사업기간 : 3 ~ 12월


 


3. 사업세부추진계획


가. 대상농가 선정기준


 한우20두이상 사육농가로서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


친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산물 인증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에 의거 성실히 수행을 할 수 있는 농가


 축협등 타 기관의 지원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제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퇴비사)를 갖춘 농가


 영농일지를 1년이상 작성하고 항생물질이 포함된 동물의약 품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


 


나. 인증기관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 및 동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단체


→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농협중앙회등


 


다. 인증기관선정


 사업대상농가에서 희망하는 곳(기관)을 선택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 사업 참여농가 전체가 한곳으로 희망할 경우는 농가 협의 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라. 인증절차


 친환경축산물 생산자 신청서 제출(농가 → 인증기관)


 시료채취 및 자료분석(인증기관)


 인증심사 및 적합성 판단, 인증서발급(인증기관)


 


마. 인증품에 대한 검사항목


 사료검사 :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호르몬제 혼입여부


 수질검사 : 생활용수에 적합한 신선한 음료수


 


 


 


바. 인증수수료 지급


 평창군에서는 무 항생제 인증수수료를 농가당 250천원을 지급하며 추가비용 발생시에는 농가에서 부담하여 추진


무항생제 인증서(사본)를 평창군에 제출 시 수수료지급


 


4. 기대효과


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로 브랜드 이미지 및 가치상승 도모


 안전한 한우고기생산 유도로 쇠고기 소비 증대 기대


 


5. 신청기간

    3.20일까지 군(농축산과)에 신청

첨부파일
무항새제축산물 인증기준.hwp (다운로드 수: 254 / 크기: 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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