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211
등록일
2014-04-07
연락처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 407호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현행 2년제와 4년제 대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액을 차별화하여 지급하 는 것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확보 하고자 함.


장학생의 추천에서 선발 및 심의 기간을 명시, 장학금의 적기 지급을 통해 이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학생의 자격(조례안 제2조)


- “현재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로 개정하여 지급의 정지 사유(조례안 제8조)인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해촉된 경우”의 조항과 충돌하지 않도록 함.


 


장학금액(조례안 제6조)


- 현행 2년제 대학생에게는 70만원, 4년제 대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지 급하는 규정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 2년제, 4년제 구분없이 대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 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14.4.8. ~ 4.2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291, Fax (033)330-2590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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