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농촌 관광사업체의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
- 신청기한: 2024. 6. 5.(수) 18시 까지
- 신청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자
- 신청방법: 전자우편(123@ikmr.co.kr), 팩스(02-6309-9004), 우편(붙임 참조)
- 제출서류: 붙임 양식 참조
* 문의사항: 02-6309-9071(한국경영인증원)
2. 2024년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교육(농촌관광분야) 신청 안내
- 교 육 명: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교육
- 추진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교육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 교육일정: 2024. 7. 9.(화) ~ 10.(수)
- 교육장소: 횡성 웰리힐리파크
- 신청기간: 2024. 5. 29.(수)까지
- 협조사항
·군: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신청자는 농정과 제출(농정과 취합 후 농어촌공사 제출)
·강원도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신청서 취합 후 농어촌공사 제출
* 제출처: 이메일 제출(seattle3969@ekr.or.kr)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평가부(031-8084-9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