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2024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ㅁ 사업기간: 2024. 4. ~ 10.
ㅁ 사업규모: 6개소
ㅁ 사 업 비: 60백만원(도비12, 군비 30, 자부담 18)
ㅁ 지원대상: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업자
- 지원기준: 개소당 1천만원 이내(보조금 700만원, 자부담 300만원)
- 지원사항: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지원
- 도배, 방수, 창호, 장판, 데크 교체, 도색, 화장실 리모델링, 간판
※ 방문객용 편의를 위한 물품(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 구입비 지원 불가
ㅁ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