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배움을 통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