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 - 1654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중 ‘목욕장업 기본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제2021-1611호)은 ‘21.8.31.(화) 24시부로 해제
2021년 8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 목욕장업 기본방역수칙 주요 변경사항(9.1.~) > | ||
기본방역수칙(1~4단계) | 4단계 적용 | |
마스크 착용 | 환기 |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종사자 전원 PCR 검사 |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이용자) |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 |
밀집도 완화 | 기타 | |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욕조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안내 | ‣방역관리자는 목욕탕 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대화 금지, 마스크 착용여부 등 안내 | |
추가 수칙 | ||
‣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시설 내 대화 자제 안내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안내(1회용컵 비치) ‣평상 이용 시 이용자 간 2m 유지 안내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로 취식하거나 종사자 간 2m 유지 |
1. 적용기간 : 2021. 9. 1.(수) 0시 ~ 9. 5.(일)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단계 격상 등으로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대상 시설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구분 | 시설명 |
1그룹(3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1종) |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4종) |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 ▴콜센터 ▴물류센터 |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35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6.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