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 7월 29일한
○ 대상업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 영업자
○ 융자조건: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제출서류: ①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첨1), ②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첨2)
○ 대출기관: NH농협은행강원영업본부
○ 접 수 처: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위생팀 033-330-4922~5)
※ 금융기관(농협평창군지부)에 본인의 연체 여부와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이
가능할 경우 융자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