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내 임산물 재배를 통한 산주의 영속적인 소득원 확보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13년도 산림소득사업(보조사업)」관련으로 붙임의 공고내용을 참고·활용하여 사업신청 대상자가 있을 경우 2013. 03. 29.(금)까지 면사무소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산림소득분야)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안내문 및 제출서류(2013) 1부.
3.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201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