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나. 신청기간 : 2013년 10월 28일 ~ 11월 1일
다.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산업개발부서
라. 지원대상 : 저온저장고 보유 농가 및 단체(법인 및 작목반 등)
마. 제외대상 : 최근5년 이내 동일사업 수혜자 및 기타사업으로 플라스틱상자를
지원받은 자, 상온저장고(온도조절기능이 없는 것)소유자
바. 지원규모(지원단가 적용)
- 신청량 : 200개 ~ 600개까지(200개 이하 신청자는 사업신청에서 제외)
※ 규격 이외의 박스 구입 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출
※ 공급가액 6,000원 이상 박스 구입 시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2. 세부추진계획
가. 대상조직(농가) 선정기준
- 저온저장고 보유농가 및 단체(법인 및 작목반 등)
※ 저온저장고 보유자와 신청인이 동일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신고필 농가 및 단체 ⇒ 사업선정 시 우선순위
※ 건축물 대장(저온저장고지원 대상자 중) 미 제출의 경우 사업대상 제외
※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개인이 건축한 경우) 읍․면사무소 확인서 첨부(양식 별첨)
- 작목반 및 법인 등 단체 소유저장고의 경우, 대표 명의로 신청
(사업신청동의서첨부)
※ 개인명의로 신청 시 사업대상 제외, 사업신청 동의서 미제출시 제외
※ 작목반 및 법인 등 단체명의로 신청할 경우 사업신청동의(별첨),
회의록, 회의참석자 등록부 첨부
나. 플라스틱상자 규격 : 표준출하규격상자(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준용)
※ 버섯 등 특수작목 생산자 단체(농가)의 경우, 형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 표준출하규격상자 이외의 박스 구입의 경우 견적서 첨부 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