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3.24일까지
○ 사업내용 : 인터넷 쇼핑몰, 전화를 이용한 농산물 주문배달 택배비 지원
○ 지원단가 : 택배 1건당 5천원 범위내(5천원 초과시 자부담)
- 건당 5천원 초과한 경우 5천원을 기준으로 지급
-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 건별 지급한 금액기준으로 보조비율 적용지급
※ 예시) 택배비 1건당 6,000원 → 보조 2,500원(5천원 초과분 자부담)
택배비 1건당 4,000원 → 보조 2,000원(5천원미만 실 지급액 기준 보조적용)
○ 지원대상 : 일반농가, 작목반,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
- 관내 주민등록등재 및 농지보유자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인터넷 쇼핑몰, 전화를
이용하여 택배로 유통시킨 농업인 등
○ 대상품목 : 도내산 농산물
- 채소류, 과실류, 서류, 버섯류, 인삼류, 산채류, 풋옥수수, 더덕, 도라지, 미곡, 잡곡, 특용작물 등
○ 지원한도
사 업 별 | 개 인 | 단 체 | 비 고 |
도비사업 | 100건/ 500천원 | 500건/2,500천원 | |
자체사업 | 300건/1,500천원 | 1000건/5,000천원 | |
※ 생산자 단체와 개별농가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우선순위
- 강원도 지역외 타시도에 농산물을 택배로 판매하는자
- 법인, 작목반 등 단체
- 홈페이지․블로그․카페 운영 및 오픈마켓, 온라인쇼핑몰 입점 농가
- 친환경인증 농산물생산자(유기, 무농약, 저농약 순)
- 각종 품질인증 농산물생산자(도지사, 군수, GAP 등)
- 전년도 농산물 택배이용 판매 실적
○ 지원제외대상
- 가공품 판매자
※ 단, 첨가물 또는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단순가공(절단, 피박, 건조, 절임 등)
농산물인 경우 지원가능
- 전년도 택배실적 100건 미만인 경우
- 유통업자, 도․소매상 등 상인에 공급되는 경우
- 정부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물의를 일으키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농업
발전과 농촌 질서를 저해하는 자(소송, 마을 갈등, 민원야기 등)
○ 구비서류
1.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서식1).
- 단체인 경우 사업신청동의서(별첨), 회의록(사업명 및 내용 명시) 및 회의참석자 등록부
첨부
2. 전년도 택배 거래실적 증빙서류 1부.
- 택배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전자송증, 영수증, 실적부 등)
※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총 건수 기재 및 읍면담당자 확인
※ 거래실적 100건 미만 및 미 제출시 지원 제외
3. 지원 우선순위를 위한 증빙서류 각1부.
- 통신판매업신고필증 사본
- 친환경 및 각종 품질인증 관련 증빙서
-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법인화된 조직(법인등기부 등본)
․작목반(협동조직 관리카드 : 지역농협등록자)
※ 작목반 중 지역농협 미등록 작목반인 경우 작목반 확인 가능서류 제출
(작목반규약, 작목반회의록, 작목반 명부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