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4.7일까지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지원제외 대상자]
- 인삼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인삼 경작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4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인증,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농진청 등 국내육성 우량 신품종으로 갱신하는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품종갱신(우량 신품종), 도난방지시설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수산식품부 고시 : 제2010-128호, 2010.12.7)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4. 지원형태
○ 자금의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5. 지원한도액 기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내재해 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품종갱신비 : 개소당 2ha이내( 15백만원 /ha)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