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밭식량작물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지급신청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1022
등록일
2014-07-07
연락처
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

 

신청 대상 품목 : 밭식량작물(수수, 감자, 고구마)

 

지급신청 기간 : 2014.8.25까지

 

신청 자격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

□ (2013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위탁계약서 등

③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담당자 : 김남식(t330-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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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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