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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845
등록일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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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평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의 부담 없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우발적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요청하시면 보험보장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개요

피보험자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보장기간 : 2018. 1. 30. ~ 2020. 1. 29.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군민안전공제사업)

가입절차 : 평창군민 전체 자동가입(가입기간 중 전입자 포함)

가입내용

담보내용

보장금액

비 고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200만원

‘19. 1. 30일부터 1,200만원 보장

(‘19. 1. 29일까지 1,000만원 보장)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200만원

‘19. 1. 30일부터 1,200만원 보장

(‘19. 1. 29일까지 1,000만원 보장)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200만원

‘19. 1. 30일부터 1,200만원 보장

(‘19. 1. 29일까지 1,000만원 보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200만원

‘19. 1. 30일부터 1,200만원 보장

(‘19. 1. 29일까지 1,000만원 보장)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1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미아찾기 지원금

1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000만원

‘19. 1. 30일부터 1,000만원 보장

(‘19. 1. 30일 이전 발생사고 미보장)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19. 1. 30일부터 1,000만원 보장

(‘19. 1. 30일 이전 발생사고 미보장)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상법732조에 따라 15세미만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부 : 02-3274-2021

청구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lofa.or.kr/source/s_ruleform0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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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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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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