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〇평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의 부담 없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우발적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요청하시면 보험보장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보험개요
◦ 피보험자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18. 1. 30. ~ 2020. 1. 29.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군민안전공제사업)
◦ 가입절차 : 평창군민 전체 자동가입(가입기간 중 전입자 포함)
◦ 가입내용
담보내용 | 보장금액 | 비 고 |
①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1,200만원 | ‘19. 1. 30일부터 1,200만원 보장 (‘19. 1. 29일까지 1,000만원 보장) |
②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1,200만원 | ‘19. 1. 30일부터 1,200만원 보장 (‘19. 1. 29일까지 1,000만원 보장) |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
④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200만원 | ‘19. 1. 30일부터 1,200만원 보장 (‘19. 1. 29일까지 1,000만원 보장) |
⑤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
⑥ 강도 상해사망 | 1,200만원 | ‘19. 1. 30일부터 1,200만원 보장 (‘19. 1. 29일까지 1,000만원 보장) |
⑦강도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
⑧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1,000만원 | |
⑨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 10만원 | |
⑩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 |
⑪미아찾기 지원금 | 100만원 | |
⑫농기계사고상해사망 | 1,000만원 | ‘19. 1. 30일부터 1,000만원 보장 (‘19. 1. 30일 이전 발생사고 미보장) |
⑬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19. 1. 30일부터 1,000만원 보장 (‘19. 1. 30일 이전 발생사고 미보장) |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상법」 제 732조에 따라 15세미만 사망담보 제외)
◦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부 : 02-3274-2021
※ 청구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