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 2020. 4. 16 ~ 2020. 5. 31.
○ 조사대상 : 평창군 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 신고내용 :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 제출방법 : 안내시설물 위치와 함께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사진을 공간정보부서로 문자 전송 (☏ 010-3609-0893)
○ 신고 시 신고순번에 따라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공 (칫솔살균기세트 등)
※홍보물품은 내부사정 상 변동 가능
○ 문의 : 평창군 민원과 공간정보부서 도로명주소 담당 ☎ 033) 33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