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입법예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794
등록일
2011-01-28
연락처
내용
 

1. 예고기간 : 2011. 01. 28 ~ 2011. 02. 17 (21일)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우) 232-700), 전화) 330-2282, fax) 330-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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