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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작성부서
미탄면
작성자
미탄면
조회수
822
등록일
2012-08-28
연락처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 호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7일





평    창    군    수






 


  붙임 : 1.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1부


          2.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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