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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작성부서
평창읍
작성자
평창읍
조회수
972
등록일
2012-11-08
연락처
내용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표본으로 추출된 귀 기관 관할지역에서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구 ID



대 상 지 역



조사일정



조사장소



P01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1,2리 일부세대



2012.12.03



주진1리 마을회관







○ 조사 기간 : 2012년 5월 ~ 12월



첨부파일: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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