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행 알림
작성부서
문화관광과
작성자
문화관광과
조회수
1437
등록일
2014-05-14
연락처
내용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여행 취소 등으로 관광업계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특별융자 개요 : 붙임 융자지침서 및 신청서 참조
o 융자규모 : 500억 원
o 융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o 자금용도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결산서 상 영업비용)
o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 2014년 2/4분기 기준금리 : 3.20%)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1.20%p 우대 / 대기업 : 기준금리에서 0.2%p 우대
o 대출기간 : 2년 거치 2년 상환
나. 접수기간 : 2014. 5. 12. ~ 5. 30.(19일간)
다. 접 수 처 : 해당 업종별 협회, 시·도 관광협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