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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1438
등록일
2014-05-15
연락처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 작업장 명칭 및 주소
- 명칭 : 평창군청 민원실 석면텍스 철거공사
- 주소 : 평창읍 군청길 77
* 발주자 : 평창군수(재무과)
*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텍스 철거 900.9㎡
* 제거작업의 기간 : 2014. 5. 3. ~ 2014. 5. 4.
- 측정 일시 : 2014. 5. 3. ~ 2014. 5. 4.
- 측정 결과 : 부지경계선 1~4, 음압기배출구 1~4, 위생설비 앞, 인접건물(5m), 폐기물 야적장
=> 각 0.01f/cc이하(0.0014 ~ 0.0044)

※ 허용기준 :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연락처 : 330-2337(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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