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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 신고 APP 운영 알림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1194
등록일
2014-10-20
연락처
내용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13.6.19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도입하였으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율 향상을 위하여 보증서 미발급 상시적발시스템인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 신고app' ’14.9.23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고app를 통하여 적발된 위반혐의 건설업체에 대해서 ‘14년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협회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15년부터 해당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계획이오니 건설기계 사용자 및 건설기계사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 신고app 프로세스>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계협회

kiscon

계약사항앱(app)을 통해 kiscon에 신고

kiscon에 접속하여 신고내용과 보증서 발급여부확인

보증서 미발급 리스트 국토부 보고

 

 

붙임 1.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운영 홍보자료 1부.

       2. 신고app 매뉴얼 1부.

       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요 1부. 끝.

건설기계대여계약신고시스템운영홍보자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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