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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고용노동청
작성자
고용노동청
조회수
1092
등록일
2015-03-24
연락처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또는 기존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 무기계약으로 전환도 가능)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는「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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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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