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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작성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수
1000
등록일
2015-04-08
연락처
내용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도입 배경

간병부담 경감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ㆍ간병서비스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모형을 기본으로 시범사업 추진(‘13.7월~ )

 

‘15년부터 사업비 지원 방식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 중소병원부터 확대 예정(‘14.2월 복지부 발표)

 

< 포괄간호서비스 확대계획(‘14.2월 발표) >

 

‘14년

‘15년~’17년

'18년 이후

추진단계

국고 시범사업

건강보험 적용 (병원 자율)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상병원

공공병원 등

지방 중소병원

전체 병원

 

시범사업 내용

대상 기관 :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 … 요양ㆍ정신병원 제외

 

기본 운영방식 : 포괄간호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포괄간호병동 별도

운영),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

- 포괄간호병동에서는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내 상주를 제한

 

서비스 제공 인력구성 :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팀 간호인 력을 구성하고 병동당 1명의 병동도우미를 배치

 

간호인력 배치기준 : 환자 특성,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다양화

 

병동 입원자격 : 간병 필요성은 의학적 기준보다는 환자의 제반 상황에 의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입원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정신과 환자 및 담당 주치의가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하는 환자의 경우 제한 가능

 

보상체계 :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입원료 수가 형태로 보상

- 시범 병동의 병상에는 기존 입원료 대신 새로운“포괄간호병동입원료”를 산정

ㆍ포괄간호병동입원료는 ‘포괄간호료’와 ‘입원관리료’로 구성

 

수가수준 : 포괄간호병동입원료는 종합병원 기준, 인력배치 수준에 따라 6만5천 원~8만3천원(1일당, 6인실 기준)

- 현행 입원료(4만6천원)보다 약 1만9천원~3만7천원 증가한 수준

 

본인부담 : 통상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포괄 간호입원료 수 가의 20%를 환자가 부담

- 종합병원 기준 입원료 본인부담은 약1만2천원~1만6천원으로 현행 부담보다 약 3,800원~7,40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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