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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857
등록일
2015-04-13
연락처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 작업장 명칭 및 주소

     - 명칭 : 00부대 병영생활관 석면해체 감리용역 5호

     - 주소 : 평창군 대화면 일대

  ○ 발주자 : 제3139부대

  ○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량 해체 및 철거 961㎡

  ○ 제거작업의 기간 : 2015.4.1. ~ 2015.4.3.

  ○ 측정 일시 : 2015.4.1. ~ 2015.4.3.

  ○ 측정 결과 : 부지경계선 1~4, 위생설비, 실외, 음압기출구, 폐기물반출구 => 각 0.01f/cc이하

 

※ 허용기준 :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연락처 : 330-2337(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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