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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국도6호선 둔내-무이(2) 도로건설공사, 2차, 15수용0739]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827
등록일
2015-07-29
연락처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 811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국도6호선 둔내-무이(2) 도로건설공사, 2차, 15수용0739]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국도6호선 둔내-무이(2)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윌 29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국도6호선 둔내-무이(2) 도로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열 람 기 간 : 2015. 7. 29. ~ 2015. 8. 13.

4. 열람 장소 및 의견 제출처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033) 330-2491

5. 의견제출기간 : 2015. 7. 29. ~ 2015. 8. 1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물건) 등의 표시

- 별첨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참조

7. 기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는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시행자 제시가격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열람 장소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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