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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방용 오물분쇄기 안내문
작성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1107
등록일
2015-09-11
연락처
내용

‘1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인증제품) 사용 허용 이후 불법제품의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미 인증제품 판매 및 불법광고 행위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사용자들이 허위ㆍ과장 광고만 보고 불법제품을 사용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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