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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작성부서
종합민원과
작성자
종합민원과
조회수
611
등록일
2015-10-29
연락처
내용

평창군에서는 아래 기간동안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정 리 기 간 : 2015. 11. 02 ~ 12. 18(47일간)

○ 중 점 대 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2015.9.30. 기준 평창군 90세 이상자 : 362명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과태료경감 : 기간중 재등록등 과태료 경감 (1/2)이 가능하며, 자진 납부시 20%

                       추가

이장 및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 방문시 협조 당부

○ 문의 전화 : 평창군 종합민원과(033-33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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