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옥건축 지원 사업 지원 취소 공고
작성부서
종합민원과
작성자
종합민원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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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 1264호
한옥건축 지원사업 지원 취소 공고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당초지원결정의 취소에 해당하여 “한옥건축 지원 취소 알림”문서를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로 인하여 송달되지 못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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