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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1092
등록일
2016-03-08
연락처
내용

 

평창군에서는 2007년부터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평창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신청기관 :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 지원기준 : 1인당 월3만원 이내 보험료를 5년간 지원, 사고․질병 발생 시 보장받는 소멸․순수보장형 보험으로 18세까지 보장받음.

 

○ 계약보험사 : 봉평 신협

 

○ 보장내용 : 병 및 상해로 입원 시, 입원 첫날부터 입원비 보장되며, 태아보험은 없음.

(→ 향후 출생아건강보험 협약사 변동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기타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혹은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033-330-2187)에 문의하시고,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봉평신협(033-335-529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보장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전 2014년까지의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분들은

kdb생명보험(033-335-8396 → 1번)으로 문의하시면,

가입한 보험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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