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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안내문
작성부서
도시주택과
작성자
도시주택과
조회수
2217
등록일
2016-03-31
연락처
내용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안내문

최근 수도권 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어, 주민들께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인 분양주택 사업과는 달리, 지역주민 다수의 구성원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사업 전반의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입니다.

❍ 주택조합에 가입하려 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 확보, 자금의 조달,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규약, 시공자의 선정,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 사업 전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전 조합원 모집 등은 현행 관련법상 우리군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 스스로가 가입 및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이란 ?

❍ 지역(강원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마련을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으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주택조합이 사업부지의 확보 및 자금의 조달 등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추진

 

▣ 조합원의 자격

❍ 설립인가신청일 현재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주민

❍ 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세대원 중 1인에 한해 85㎡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허용

 

▣ 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조건(토지 관련)

❍ 주택조합은 설립인가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 사업추진 절차

❍ (가칭) 추진위원회 구성 ⇒ 건설 부지 선정 ⇒ 조합원 모집 ⇒ 주택조합 규약 작성

⇒ 주택조합창립총회 ⇒ 주택조합설립인가 ⇒ 등록사업자(공동사업주체)와 협약체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주택 착공신고 ⇒ 공사 시행

주택 사용검사 ⇒ 주택조합 정산 ⇒ 주택조합 해산인가 ⇒ 주택조합 청산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담당부서(☎033-330-2452, 2453)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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