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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778
등록일
2016-08-17
연락처
내용

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시 내진성능 강화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세도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진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 상

: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

(, ‘15.9.22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

 

시행기한 : ~ 2018. 12. 31(한시운영)

 

지원사항 : 취득세재산세 일부 감면

건축(신축, 개축등) : 취득세(10%), 5년간 재산세(10%) 감면

대수선 : 취득세(50%), 5년간 재산세(50%) 감면

 

신청절차

내진보강 공사

(신축, 대수선등)

내진보강지원신청서 제출

(내진성능확인서 첨부)

지방세 감면신청

지방세 감면

 

문의처 : 평창군 안전건설과 33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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