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
911
내용
「평창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평창군수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및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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