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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및 사용가능한 제품사용 홍보
작성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603
등록일
2017-04-13
연락처
내용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붙임을 참고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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