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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486
등록일
2017-04-21
연락처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를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오**외 5명

2. 직권초지일자 : 2016.03.16.

3. 공고기간 : 2017.04.21 ~ 2017.05.01(11일간)

4. 공고방법 : 대관령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2차2017년04월21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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