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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자치행정과
조회수
1659
등록일
2017-06-21
연락처
내용

우리 공단은 2012.7월부터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7.6월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장


지원대상

사업장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금액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신규가입자 : 사업주·근로자 부담액 최대 60%

최초 가입근로자,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 단절된 근로자로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자

- 기존가입자 : 사업주·근로자 부담액 최대 40%

가입혜택

사업주 : 고용촉진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등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근로자 : 실업급여지급, 훈련비용지원, 국민연금 수령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인터넷 www.kcomwel.or.kr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인터넷 www.nps.or.kr



두루누리홍보물.jp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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