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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제3차 가족친화인증 신청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2010
등록일
2017-08-10
연락처
내용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17년 제3차 가족친화인증 신청안내

 - 신청기간 : 7. 28(금) ~ 8.25(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모든사업체(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등 규모에 관계없음)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중소기업 인증심사비용 전액 면제(100만원 전액 정부 지원)

 - 컨설팅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가족친화부) 02-3479-7671

 - 문의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3, 9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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