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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건설업 등록말소(폐업)공고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2383
등록일
2017-10-23
연락처
내용

건설업 등록말소(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폐업공고(대덕).hwp (다운로드 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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